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관할구역 신청방법/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방법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한 분쟁을 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시 원치 않는 다양한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오늘은 임대차 분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는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시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서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두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결과를 신속하고 빠르게 도출하도록 지원하는 심의 조정 기구입니다.국토 교통부 산하 부동산 전문 기관인 한국 부동산원이 2020년 11월부터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를 확대하는 운영하고 있습니다.분쟁 조정 위원회는 양적 확대뿐 아니라 조정 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임대차 시장의 조기 안정을 다지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주택 임대차 보호 법의 법률 규정

“주택 임대차 보호 법” 제14조(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가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대한 법률 규정 공단의 지부, 한국 토지 주택 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 부동산원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를 둔다.시·길은 그 지방 자치 단체의 실정을 고려해서 조정 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15조(예산 지원)국가는 조정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지부 및 관할 구역

공단 지부 관할 구역 연락처 서울 중앙 지부 서울 특별시, 강원 02-6941-3430수원 지부 인천 광역시, 경기도 031-8007-3430대전 기지 부대 전주 광역시, 세종 특별 자치시, 충청 042-721-3430대구 지부 대구 광역시, 경북 053-710-3430부산 지부 부산 광역시, 울산 광역시, 경남 051-711-3430광주 지부 광주 광역시, 전북 제주 특별 자치도 062-710-3430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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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분쟁 조정 절차

조정 신청

온라인 홈페이지 방문 접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임차인, 임대인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수수료는 조정 대상 목적치에 의해서 최저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면제 사유에 해당(소액 임차인, 기초 생활 수급자 등) 하는 경우는 무료입니다.분쟁 조정 신청 대상은 임차 또는 보증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관한 분쟁, 유지 수선 의무 및 권리금에 관한 분쟁입니다.접수 및 개시

조정 신청 접수가 완료된 때 지체 없이 시작되면서 피신청인(상대)에 조정 참여 여부 확인과 답변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조정 신청을 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 조정은 종료하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30일 범위에서 연장됩니다)다만, 이하의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하 처리되고 조정 절차가 종료합니다.◆ 기각 사유 피신청인(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것을 보일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됐거나 조정 신청 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미 조정 위원회의 조정 신청을 할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닌 경우chrisliverani, 출처 Unsplash조사 및 심의 조정사실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 또는 감정을 바탕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조정대상물 및 관련자료에 대하여 조사 및 자료를 수집하고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거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조정 위원회의사건 회부 및 통지→회의 소집→출석요구 및 출석→회의→회의록 작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간의 합의를 하는 경우와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합의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서 조정서가 송달됩니다. 조정안 제시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른 조정안 제시 및 조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간주되어 조정은 종료됩니다.양 당사자 모두 14일 이내에 수락의 뜻을 서면으로 표시했을 때 합의에 의한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정의 효력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 효력을 가집니다.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2541163, 출처 Pixabay2541163, 출처 Pixabay만약 임대차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 절차를 신청해 보는 것도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만약 임대차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 절차를 신청해 보는 것도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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