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의 차이를 둘러보다

다세대·다가구의 차이를 둘러보다 다세대·다가구의 차이를 둘러보다

부동산 관련 용어를 보면 새롭게 접하는 단어도 있지만 비슷한 의미에서 구분이 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특히 거래할 때는 이런 용어를 미리 알고 있으면 거래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리 공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 집을 보러 갈 때 자주 들을 수 있는 다세대 다세대의 차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집에대한개념부터이해해야합니다. 부동산 관련 용어를 보면 새롭게 접하는 단어도 있지만 비슷한 의미에서 구분이 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특히 거래할 때는 이런 용어를 미리 알고 있으면 거래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리 공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 집을 보러 갈 때 자주 들을 수 있는 다세대 다세대의 차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집에대한개념부터이해해야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데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세대, 공동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다세대입니다. 단독주택은 건물주가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활용하지만 건물주와 가족이 아닌 독립된 사람들도 거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각 호별로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어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분이 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데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세대, 공동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다세대입니다. 단독주택은 건물주가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활용하지만 건물주와 가족이 아닌 독립된 사람들도 거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각 호별로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어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분이 됩니다.

다세대 다세대 차이의 의미 파악이 어렵다면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건물을 하나인데 7인 가족이 살고 있다면 그 건물의 소유자는 7인의 주택자가 됩니다. 단, 단독 주택은 여러 사람이 살고 있어도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부동산 보유 수가 하나로 인정되면 이득을 볼 점이 많습니다. 다세대 다세대 차이의 의미 파악이 어렵다면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건물을 하나인데 7인 가족이 살고 있다면 그 건물의 소유자는 7인의 주택자가 됩니다. 단, 단독 주택은 여러 사람이 살고 있어도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부동산 보유 수가 하나로 인정되면 이득을 볼 점이 많습니다.

다세대 다세대의 차이는 총 연면적은 같지만, 대분류로 다르게 구분됩니다. 총 층수가 4층 이하가 되어야 단독으로 구분되며 지하 층수는 제외됩니다. 만약 1층이 필로티 구조이므로 주차장으로 활용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여 층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과거에는 급격한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급등했고, 제도적으로도 건축기준을 완화해 가격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기준이 낮아지면서 매매가도 함께 낮아졌지만 공급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다시 부동산 안정화는 어렵게 됐습니다. 다세대 다세대의 차이를 구별할 때는 등기관계도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거주하는 곳은 호실마다 구분되어 권리가 등재되지만 단독은 하나의 소유권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도 하나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 다세대의 차이는 총 연면적은 같지만, 대분류로 다르게 구분됩니다. 총 층수가 4층 이하가 되어야 단독으로 구분되며 지하 층수는 제외됩니다. 만약 1층이 필로티 구조이므로 주차장으로 활용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여 층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과거에는 급격한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급등했고, 제도적으로도 건축기준을 완화해 가격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기준이 낮아지면서 매매가도 함께 낮아졌지만 공급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다시 부동산 안정화는 어렵게 됐습니다. 다세대 다세대의 차이를 구별할 때는 등기관계도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거주하는 곳은 호실마다 구분되어 권리가 등재되지만 단독은 하나의 소유권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도 하나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면 절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중소유자의 경우 양도세가 중과돼 부담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세는 건물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구분된 곳에 살기도 합니다. 만약 임대로 거주하고 있다면 전세의 경우 확정일이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후 선순위 보증금을 인정받을 수 있고, 보증보험 등록이 용이하므로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은 호실별로 나눠 쓰는 사람들과 권리가 얽혀 선순위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입주자의 신고 순서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다세대 다세대의 차이를 알아두면 매매나 전세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금액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손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형태를 미리 파악하고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대로 이해하면 절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중소유자의 경우 양도세가 중과돼 부담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세는 건물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구분된 곳에 살기도 합니다. 만약 임대로 거주하고 있다면 전세의 경우 확정일이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후 선순위 보증금을 인정받을 수 있고, 보증보험 등록이 용이하므로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은 호실별로 나눠 쓰는 사람들과 권리가 얽혀 선순위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입주자의 신고 순서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다세대 다세대의 차이를 알아두면 매매나 전세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금액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손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형태를 미리 파악하고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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